'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전 여친은 집유

입력 2016-02-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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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연합뉴스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장성우는 피해자가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일반인에게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며 범의와 비방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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