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기를 들었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했다. 국내에서 편법 TRS 활용이 적발돼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엘리엇이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상 불법 파킹거래로 몰래 지분을 늘려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엇은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에도 약 한 달가량 공시하지 않았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큰 변수로 등장했다. 당시 엘리엇은 6월 2일까지 지분이 4.95%에 불과했지만 3일 하루에만 보유 지분을 2.17% 늘렸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