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김호연 전 회장 부인 김미 씨, 빙그레 주식 전량 처분

입력 2016-02-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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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는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의 부인인 김미 씨가 보유 중인 자사 주식 13만3120주(지분율 1.35%)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전량 처분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미 씨는 빙그레 주주명부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빙그레의 주식 33.7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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