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사용 및 조폭에 1억1천만원 제공
서울중앙지검이 5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이른바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과 진 경호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회장 일행에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5개 혐의(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공동감금) 및 업무방해죄를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한 폭행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와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 모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하고, 직접 폭력을 휘두른 경호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김 회장의 차남은 본인도 피해자이고 아버지인 김 회장이 구속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보복폭행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했으며 폭행에 동원된 뒤 캐나다로 도피한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1억여원의 개인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