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교통사고, 알고보니 수입차 불법 레이스 '드래그레이싱' 때문

입력 2016-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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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사고 차량(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김혜성의 교통사고 원인이 드래그레이싱으로 밝혀셨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3일 불법 레이싱을 하다가 김혜성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 레이싱을 한 B 씨와 C 씨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다가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혜성의 카니발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에서 쉬고 있던 김혜성과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처음엔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이 일반 사고와 다르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약 1∼2㎞ 떨어진 지점에서 B씨의 포르셰 마칸, C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 레이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래그 레이싱이란 400여m 단거리 구간에서 가속을 겨루는 자동차 경주이다.

레이싱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지인을 통해 사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없애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D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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