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논란이 된 '심야 콜버스'의 운행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면허를 받은 버스·택시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에 수요맞춤형 운송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한정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야 시간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또 콜버스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콜버스 한정면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발급되도록 했다.
대신 이번 개정안에는 콜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은 제외됐다.이는 콜버스 이용요금의 경우 이용거리나 구간에 따라 업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재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콜버스 영업을 하는 '콜버스랩'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사업자와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