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GAP 인증 컨설팅ㆍ 검사비 지원 확대

입력 2016-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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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23일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지자체,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컨설팅팀(118개팀)을 운영해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컨설팅으로 GAP확대를 견인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또한 GAP인증에 따른 토양·수질·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종전까지 농가당 안전성 검사 항목별 1회로 제한하던 지원규정을 폐지해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와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중 수확하는 품목(상추, 깻잎, 콩나물 등)은 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1회로 제한했다.

이밖에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을 당초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 받으려는 농업인은 GAP농산물 인증서, 안전성 검사성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11월 30일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 조기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농업인의 GAP 인증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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