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6개 경제단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들에게 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제계는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런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이어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존 M&A 사례의 원샷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