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한 유압기 부품 제조업체 에스디케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이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받았지만 가공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400만원 상당의 부품을 반품했다. 또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1400만원을 임의로 깎았다.
공정위는 에스디케스텍에게 부당반품과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조업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반품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