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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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이티세미콘이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 공시를 번복했다며 22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에이티세미콘이 이번에 거래소로부터 받은 벌점은 4.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