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플렉스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6-02-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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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플렉스컴이 대출원리금 연체 사실 발생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을 22일 지정했다. 플렉스컴이 이번에 거래소로부터 받은 벌점은 3.5점이며 최근 1년간 받은 벌점은 13.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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