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6-02-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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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은 원고인 한인수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소송에 피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한인수는 참엔지니어링 이사회가 지난해 3월 30일 이후에 한 모든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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