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여부 고심 중인 항공업계 빅2

입력 2016-02-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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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결의 갈등’,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처분 소송서 패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법적 대응 문제로 고민 중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조종사노조가 11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으나 명부 없이 진행돼 불법이라고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내려진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85명 중 917명, 새 조종사노조 조합원 760명 중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교섭에서 노조는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1.9% 인상을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추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승객들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2월 파업 당시에도 4일간 150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해 10만명이 넘는 승객들의 발이 묶였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노조 측의 선거가 명부 없이 진행된 만큼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동 관계법에 따른 필수 요소인 투표자 명부를 갖추지 않고 투표를 진행했다”며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새 노조 찬성표 189명를 제외하면 찬성표가 과반수(923표)에 미달해 부결”이라며 “조종사노조가 파업과 운항방해 등으로 법령 기준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내려진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다. 45일간 운항정지되면 아시아나항공이 피해규모는 매출 감소 162억원, 영업손실 57억원에 달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본안소송을 내면서 운항정지 처분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제시한 효력정지 기한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항소한다면 2심에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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