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11년 만의 갈등'…노조"파업결의" vs 사측"법적대응"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면서 사측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85명 중 917명,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조합원 760명 중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59.9%(1106명)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 측은 1.9%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할 방침이며 당장 파업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투쟁을 시작하면 항공편 출발·도착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파업으로 이어지면 승객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2월 파업 당시에도 4일간 150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돼 10만명이 넘는 승객들의 발이 묶였다.

물론 화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기존 노선의 80%(국제선 기준)는 정상적으로 운항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있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 측의 선거 결과가 명부 없이 진행된 만큼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노동 관계법에 따른 필수 요소인 ‘투표자 명부’를 갖추지 않고 명부없이 투표를 진행했으며 새노조 찬성표 189명를 제외하면 찬성표가 과반수(923표)에 미달돼 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는 '준법투쟁' 이 아닌 '의도적인 태업'"이라며 "태업으로 아전운항 저해하거나 법령기준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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