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 간부 3명 구속…공금 횡령해 10억대 도박

입력 2016-02-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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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수영연맹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횡령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 이사 이모씨,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내용을 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부터 최근까지 수영연맹 공금을 수차례 빼돌려 그중 10억여원을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의 경우 수영장 건립 및 개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이날 오후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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