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집행 대기중 사형수 몇 명?

입력 2016-02-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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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재판을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 아래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버스로 향하고 있는 임병장의 모습. (연합뉴스)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한 번에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해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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