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출처=뉴시스)
성현아 성매매 혐의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성현아 시부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성현아 시부모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며느리 성매매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지 몇년 됐다”면서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굳은 믿음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