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을 위한 법안 10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적용 대상 법위를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참여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늘리는 내용을 담아 재입법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고, 규제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것으로, 등록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인하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본시장법(대량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의무, 보수공개 연 2회), 여전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다만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은 통과되지 못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 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