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를 접수한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방법은 △복지부‧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으면 된다.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작성과 접수가 가능하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 없이 110번으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고가 들어온 기관에 대해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본의 역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신고 및 문의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