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ㆍ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000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중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ㆍ군, 특ㆍ광역시와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이며, 매각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후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원룸(약 20~25㎡)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초부터 본격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ㆍ재건축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