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1호기업’ 탄생

입력 2016-0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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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코리아, 임신기 단축ㆍ육아휴직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연계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ㆍ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묶어서 패키지로 신청해 활용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에어코리아가 지난 12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에어코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일家양득 패키지’는 남ㆍ여 재직 근로자(전환형 시간선택제는 6개월 이상 재직자) 대상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중 본인이 이용할 제도와 기간을 선택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최대 2년까지 허용했다. 희망 시 추가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전일제 중심의 경직적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등 선진국형 고용문화 확산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출산․육아나 질병(건강), 퇴직준비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매뉴얼’도 개발 중이다.

오는 2018년까지 공공부문(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CEO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무송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에어코리아 사례와 같이 제도 간 연계와 패키지 활용이 확산되면 근로자는 눈치를 덜 보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업도 인력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이나 업무적응도를 높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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