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청구 패소… 법원 “이혼 인정 안 된다”

입력 2016-02-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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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이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차두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을 청구한 차두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혜성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5년만에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결렬, 그해 11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차두리는 2002년 월드컵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와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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