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가 하도급 논란' 대우조선해양, 700억대 공정거래 소송 승소

법원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과 비교해도 부당하게 낮은 단가 아냐"

대우조선해양이 700억원이 걸린 공정거래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잘못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 4700만원은 취소된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89곳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대금 436억 4707만원 역시 없던 것으로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총 703억 9407만원 상당의 손실을 예방한 셈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정한 하도급 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대우조선해양과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생산성 향상률'을 경영목표 차원에서 변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률은 생산인력 1인당 늘릴 수 있는 작업량 목표치를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 향상률을 반영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들의 요청을 검토해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후적인 보완을 해줌으로써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데 수급사업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9개 수급사업자 대표 중 59명은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평균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표들도 경쟁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전년도 평균 생산성 향상률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목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해 협의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블록 제작 업무를 89개 중소기업에 위탁해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매년 말 다음 사업연도의 기본계약에 반영할 생산성 향상률을 내부적으로 정한 뒤 사업계획설명회를 통해 수급사업자 대표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공정위는 2013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한 것은 부당행위"라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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