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징역 3년 추가

입력 2016-0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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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6) 서울시의원이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및 정차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재력가 송모씨의 금전출납부와 김 의원이 작성한 차용증 등을 토대로 봤을 때,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 변경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자신의 선거운동 명목으로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정치인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이미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김 의원은 송씨 소유의 서울 강서구 순봉빌딩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시켜주겠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고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무기징역을, 팽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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