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는 보증보험 이용에서 보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SGI서울보증과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는 보증보험 이용에서 보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다.
이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들이 SGI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이행보증보험료가 10% 할인된다.
반면 SGI보증보험은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