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987억 과세...이번엔 얼마?
현대자동차가 2년만에 또 다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000여억원의 추징 당한 현대자동차는 이번 조사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지에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 4국에서 4월초부터 현대자동차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청 4국은 5∼7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가 아닌 심층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글로비스·현대오토넷·엠코·위아 등 현대자동차 그룹 4개 계열사에 이어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로 이어져 그룹 전반에 대한 조사의 성격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글로비스 등 4개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비자금 조성 경로를 대부분 파악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어떤 방법으로 개입했는 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탈세 규모와 세금 추징액을 확정 지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모 회계법인 회계사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조사는 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조사가 착수됐다는 것은 상당한 혐의를 국세청이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0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현대차가 이번에 세금을 얼만큼 내게 될 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2005년 당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기 세무조사로 1987억원을 추징당했다.
이후 현대차는 국세청에 과세불복을 청구, 일부 금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번 현대차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게 될 까?
관련 업계에서는 적어도 2000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최근 대선을 압두고 비자금 조성에 대한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만큼 조사 강도가 이전보다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국세청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알짜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금액이 대규모로 추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로 매출을 누락했거나 부풀린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