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불기소 6인 수사 착수…이병기 실장 포함

입력 2016-0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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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여권 정치인 6명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허태열(71)ㆍ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9)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59) 인천시장, 서병수(64) 부산시장, 홍문종(61)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메모 등을 통해 자신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했던 인물들이다.

당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고, 검찰은 즉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62)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이 이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성 전 회장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전 총리가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므로 앞서 불기소 처분됐던 이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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