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 금품수수' 혐의 국토부 현직 과장 체포

경남 김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사무실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16일 국토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P 과장을 체포했다.

P 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해 건설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 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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