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예금ㆍ대출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예금금리와 코픽스금리(대출금리의 기준)를 담합해 기준금리 인하 때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낮추고 대출금리는 찔끔 내려 부당 이익을 가져갔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4대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예금금리 담합 협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의 예금ㆍ대출 금리와 관련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최근 공정위가 일부 은행에 송부한 심사보고서는 CD금리와 관련된 것으로 예금ㆍ대출금리 담합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