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롯데홀딩스에 신동빈 해임 안건 주총 소집 청구… 롯데그룹 “경영권 바뀌지 않아”

입력 2016-02-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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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사직 복귀도 안건에 포함… 롯데 “표대결 승리 자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6일 자신의 복귀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임을 위한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고준샤·光潤社) 사장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이날 롯데홀딩스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총 안건에는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건과 함께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을 포함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1월 사이 일본 롯데 26개사 이사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일본 롯데 경영에서 손을 뗐다.

쓰쿠다 사장은 작년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기업 통치의 룰과 원칙에 따라" 사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 전 부회장은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정보'를 보고함으로써 자신이 물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승리를 자신했다. 롯데그룹 측은 "주총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홀딩스의 주주로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것은 맞고,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임시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8월 임시주총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성은 △광윤사(고준샤·光潤社)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임원 지주회 6%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7.1% △롯데재단 0.2% 등이다.

이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의 확실한 우호지분은 지난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위임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광윤사의 28%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약 1% 남짓인 신 전 부회장의 개인 지분을 더해도 최대 3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7일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장에서 벌어진 첫번째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표 대결에서도 동생 신동빈 회장이 한 차례 '완승'을 거둔 바 있다. 15분 만에 신동빈 회장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건,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적어도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는다는 얘기다.

롯데그룹 측은 이후 우호지분 판세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 경영진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이 열려도 신동주 전 부회장의 희망대로 가결돼 해임이나 교체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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