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前 경영진, 집행임원직 임시 회복

입력 2016-02-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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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는 이태일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결과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회 의장직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하지만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김준남 씨, 김동하 씨도 현대페인트의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 지위를 임시로 회복하고, 백보흠 씨도 집행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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