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진출 기업, 쿠웨이트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입력 2007-05-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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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개정안 가서명 합의

앞으로 쿠웨이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쿠웨이트 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쿠웨이트 거주자가 한국에 투자해 올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세율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과 쿠웨이트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3월 권오규 경제 부총리 주재로 서울에서 개최된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에서 양국간 조세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 개정협상을 개최(5.28~30, 쿠웨이트)하여 양국간 쟁점사항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조약 개정내용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쿠웨이트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쿠웨이트 밖에서 수행된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현재 국내기업의 쿠웨이트 진출업종은 건설업이 대부분으로 쿠웨이트는 우리 건설업체에 대해 55%의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며 "과세대상소득도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가공ㆍ제작된 기자재, 설계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함해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역외소득이 비과세되는 독일 등 선진국 건설업체에 비해 우리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에 따라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역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치로 동 소득의 과세권을 쿠웨이트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왔다"며 "쿠웨이트진출 우리기업의 법인세 세부담이 경감돼 우리 건설업체의 쿠웨이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쿠웨이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쿠웨이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지급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했다"며 "이번 협상에서 원천징수세율을 5%로 인하하고 정부수취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통해 지금까지 미미한 쿠웨이트의 對韓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쿠웨이트 정부수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로 전환함에 따라 쿠웨이트정부 오일머니를 관리하는 쿠웨이트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국이 가서명한 개정조약(안)은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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