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총 99억909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에 46억 9365만 원(47.0%), 더불어민주당에 41억 4503만 원(41.5%), 국민의당에 6억 1790만 원(6.2%), 정의당에 5억3435만 원(5.3%)을 각각 배분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준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한편 올해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994원이며,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98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