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 중 전국 탈세전화 제보 855건... 전년동기 대비 5배 증가

입력 2007-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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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의 4월까지 제보실적이 85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은 31일 "선진 납세문화 조성과 탈세에 대한 시민감시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의 4월까지 누계 실적이 제보 855건, 상담 44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제보실적인 149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는 탈세신고를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유무선 전화로 대표번호(1577-0330)에 전화하면 해당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자동 연결, ARS(자동응답시스템)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를 할 수 있다.

탈세신고 대상은 각종 탈세행위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행위를 비롯해 부동산투기 관련 탈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료상), 가짜 양주 및 주류 불법거래 행위,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기존의 세금감시고발전화(080-333-2100)와 부서별 상담전화를 흡수통합해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일원화해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고발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탈세신고는 ARS전화를 이용한 제보 외에 서면, 인터넷(www.nts.go.kr>국민참여마당>탈세신고센터),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탈세제보에 따른 일반조사의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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