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복권기금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행복나눔 1석 3조”

입력 2016-0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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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는 복권기금 4억500만원으로 경남도 내 공동거주제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제공=나눔로또)

나눔로또는 복권기금 4억500만원으로 경남도 내 공동거주제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청은 지난해 복권기금으로 의령군 내 공동주택의 난방기, 전기렌지, 공용샤워실 설치 등 생활환경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 또한 의령군에서의 성공적 시행을 바탕으로 진주시, 고성군 등 경상도내 27개의 새로운 공동거주제 시설을 확대했다.

농촌의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청에서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혼자 사는 5~10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함께 숙식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7년 경남 의령군에서 최초로 시행해 현재 53곳 시설에서 331명의 어르신이 생활 중이다.

경남도청의 김현미 사무관은 “작년에 지원받은 복권기금으로 전기렌지와 공용샤워실 설치 등 공동 숙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경남도청이 14개 시․군의 ‘공동거주제’ 이용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공동거주제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외로움 해소’(41%)와 ‘생활편의 제공’(26%) 등을 꼽았다.

공동거주제는 독거노인에게 안전한 쉼터이기도 하다. 우곡 경로당의 일을 10년째 돕고 있는 임봉순(51, 여)씨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누군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며 “외로움은 물론 가족의 걱정도 덜고, 가구 당 연 300만 원 가까운 생활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복권기금으로 누리는 일석삼조 행복나눔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한 해 약 1조6000억원의 복권기금이 저소득과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며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을 통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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