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가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11개월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번 주 중으로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수사는 이 의원을 끝으로 사실상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이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가 늦게 끝나 (수사팀 의견을) 취합해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했지만,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지난달 29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진 것은 검찰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적용할 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청소용역업체 이엔씨 등 3곳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인들과의 금전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포스코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 후 이틀 만인 지난 1일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놓고 검찰과 이견을 보이며 자진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상득(81) 전 의원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