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큰딸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은딸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남 고성경찰서 측은 두 딸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의 딸 2명 가운데 큰딸 A양(12)은 실종상태이며, 작은 딸 B양(9)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지만 어머니 박씨가 빚 독촉을 피해 숨어 다니느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남편과 이혼한 박 씨는 2009년 1월 당시 서울에서 살다가 5살과 2살인 두딸을 데리고 가출해 친구집 등으로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 딸 아버지가 고향인 경남 고성 아이들 할머니 댁에 강제 전입신고를 했다.이러한 사실은 교육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공장숙직실에서 작은딸과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박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박씨가 큰딸 실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