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살해 50대 가장 징역 35년 확정…유기징역 최장기 수준

입력 2016-02-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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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를 비관한 50대 가장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법원이 유기징역 가운데 장기인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유기징역 40년(4건)을 제외하면 최장기 징역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35년은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유기징역 상한은 2010년 개정 형법 시행에 따라 15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올랐고, 가중 처벌될 경우 상한 또한 종전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가능해졌다.

현재 징역 40년 선고는 2011년 3월 이후 총 4건. 지난 5일 부산지법은 지난해 부산의 한 당구장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웅에게 징역 40년에 21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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