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지방 교육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서울어린이집연합회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달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연합회는 각 지회별로 서울 외에도 경기와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교육감을 고발해 사건 배당을 마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보육 과정을 말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 편성 책임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