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ㆍ보증 상환 유예ㆍ만기연장 지원

입력 2016-02-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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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납기 연장ㆍ징수 유예…‘현장기업지원반’ 가동

정부는 1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긴급 경영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날부터 ‘현장기업지원반’도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입주기업의 경영상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이날부터 산업부 박원주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했다.

지원반은 입주기업의 납품 관련 어려움,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해소하는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반 산하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팀은 고용노동부, 금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 6개 참여기관별로 입주기업별 담당자를 지정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1대 1 핫라인 구축과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ㆍ·가동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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