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크로스,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피소

입력 2016-0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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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크로스는 오세웅 외 1명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피소를 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코아크로스의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사건의 본안 판결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가사 코아크로스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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