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텍, 소방법 개정 시행 매출 급증 전망

입력 2007-05-30 09:31수정 2007-05-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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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고시원과 노래방ㆍ비디오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2005년 1월 1일 건축허가분부터 소방시설 의무화 면적이 늘어나면서 소방방재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스프링쿨러 등 소방 시설 생산업체인 파라텍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라텍 관계자는 30일 "이달 말부터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으로 인해 현재 시공을 제외한 파라텍 생산 제품만 1.7배 정도 늘어나게 됐다"며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의무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래방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 되면서 이에 대한 매출 부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새 소방법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시설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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