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펀드를 통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펀드를 통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 1일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며 "공포일 이후 최초로 국내펀드를 통해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로 인한 차익은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6월부터 펀드를 통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펀드를 통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 1일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며 "공포일 이후 최초로 국내펀드를 통해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로 인한 차익은 비과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