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변경 설계도도 저작권 보호 대상… 5억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6-0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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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를 변경하는 설계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JDM골프가 남여주레저개발(옛 한국체육진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남여주레저개발은 JDM골프가 청구한 20억원 중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남여주골프장은 골프장 설계변경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에 있던 남쪽 9홀, 북쪽 9홀은 그대로 두고, 동쪽에 5홀을, 서쪽에 4홀을 증설하기로 했다. 그사이 취임한 새 대표는 JDM골프에 새로운 설계안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계획 수립 당시 용역을 맡았던 회사의 수정설계도대로 계획을 확정해 공사를 진행했다. JDM골프가 변경설계도를 주주간담회에서 발표한 뒤였다. 그러자 JDM골프는 자신들이 제작한 설계도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JDM골프가 작성한 설계도를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설계도는 골프장이 위치한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 등을 감안해 골프장이 계획한 새로운 9개의 홀을 특정장소에 배치하고 연결해 특정한 코스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는 점에서 설계도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규 골프코스 하루 이용객 수를 360명 이상으로 예상해 손해배상액을 정한 JDM골프 측의 주장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를 4억 6420만원으로 정한 점, 골프장 최종설계도 상 신규 홀의 배치형상 일부가 JDM골프 작성 설계도와 다른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5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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