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투자위험 요인, 분기마다 공시해야

앞으로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등은 분기마다 회사의 투자위험 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1195개를 비롯해 정기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기업 등 총 2474개 기업이 분기·반기·사업보고서에 회사의 투자위험 요인을 적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연내 기업이 공개해야 할 위험 항목 등을 담은 작성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만 회사의 위험 요인을 기재하면 됐던 것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만 제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번 과제를 설정했다.

정기보고서에도 위험 요인을 기재하기는 하지만 증권신고서에 비해 양이 적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증권신고서에는 사업, 회사 등으로 위험을 분류해 ‘속해 있는 산업과 업종 및 영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재무상태 지배구조 등 회사의 특수한 위험’을 서술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증권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투자 위험을 정기보고서에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다방면에서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신고서의 까다로운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금리가 비싼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장사가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기재하는 투자위험을 분기마다 작성하려면 경비 부담이나 소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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