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항소마저 불리한 이유 3가지

입력 2016-02-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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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례적인 판결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에 대해 '괘씸죄'가 더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당시 이경실 부부의 모습. (출처=jtbc 방송화면)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씨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던만큼 항소심 역시 유리할 수 없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최 씨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역시 최 씨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최 씨가 이미 강제추행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TV조선 '연예가X파일'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항소에도 불리한 상황이다. 항소와 상고는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미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최 씨에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항소심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1심 판결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커녕 오히려 협박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하면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최 씨측의 행동 역시 항소심에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할 것 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른바 괘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 씨의 이런 행동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부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었다. 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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