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원샷법 등 40여개 법안 의결

입력 2016-02-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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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與 단독 처리 움직임… 野 반대 속 선회 가능성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향후 입장 변화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같이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알림’ 문자를 보내며 총력전에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불참을 심각한 ‘해당행위’로 간주키로 하고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권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샷법에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 원샷법 처리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입장 선회를 내비친 데는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 압박과 최근 창당한 국민의당이 원샷법 처리에 협조의사를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변함없는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하는데, 그 단독국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정 의장과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정부의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 법사위를 함께 통과한 40여건의 법안도 빛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다른 쟁점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정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면서 최대 변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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