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사업자우대종합통장’ 출시

입력 2007-05-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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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업무 무료대행 및 인사·노무 컨설팅 수수료 할인 등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정부의 ‘사업용계좌’ 제도시행에 즈음해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금융 및 제휴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사업자우대종합통장’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금리는 각 상품별 금리가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MMDA로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은행거래에서 수반하는 카드가맹점 실적, 카드이용실적, 종업원 급여이체 등의 거래실적을 반영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수표·어음용지대금 등의 수수료 면제와 통장의 입출금내역 문자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년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은행거래 실적에 관계없이 2개월여간 총 20회의 인터넷·폰뱅킹 이용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이 통장을 가입한 고객이 ‘KB상호부금’을 가입할 경우 연 0.5%P 우대 지급하며,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으로 대출 신청 시에 은행거래 기간 및 거래 실적 등 대출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KB릴레이션십론'의 대출자격을 부여하고, 대출금리를 연 0.2%P 할인해 준다.

한편 관련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종업원 1인 이상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며, 인사·노무관련 법률대행 및 대리업무 수수료, 택배비 할인과 여러 은행에 분산돼 있는 자금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고 경리업무의 자동화와 회계업무의 지원 등이 가능한 KB sERP 가입 시에 별도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이 통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동안 은행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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