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철회…불구속 기소될 듯

입력 2016-02-04 07:04수정 2016-0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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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포스코그룹 협력업체의 사업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했던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역시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4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달 25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자 이 의원은 같은달 29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 당시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뒤 대가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이 포스코 협력업체인 조명수리업체 '성광'의 대표 한모 씨를 주목하고 있다.

한씨는 이 의원과 같은 동지상고 출신으로 1998부터 2010년까지 이 의원 지역구에서 3선 포

항시의원을 지냈다. 또 포스코그룹 프로축구단인 포항스틸러스 단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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