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보험사, 도로공사간 보험분쟁 해소를 위한 사고정보 공유가 활성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4일 현대해상, 도로공사, 교통연구원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상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사고의 분쟁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한다.
또한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까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해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를 초기단계부터 예방하는데 활용토록 한다.
이밖에 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도로정책과 보험업무를 융복합한 새로운 정책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빈발했던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마련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연 협업을 통해 도로관리기관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면서“앞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